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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
남자가 사랑할 때를 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징역 중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황정민처럼 가석방 될 수 있나요?
2. 살인은 징역 몇 년인가요?
(상황: 강도들이 아내를 살해, 남편이 강도 3명을 전원 살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와 같이 형집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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