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시한부인생이면?

2021. 03. 20. 13:44

만약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그래도 구속이 되나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법원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개월로 시기가 짧고 위독한 상태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3.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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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도의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징역형의 선고 이후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정지 등의 방법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호시설 등에 수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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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죄가 중하지 않고 죽음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구속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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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시한부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1. 03.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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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상태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지만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런 정도의 건상상태라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1. 03. 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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