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성희롱으로 자진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및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 민원신고를 마쳤습니다.
회사대표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기에 가해자와 대면하며 업무하는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 여부에 대해 상담해보았을때 해당 사건 고소 진행 중이나 혐의 인정되지않은 상태이고, 퇴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기에 당장은 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이 된다면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여도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달받았는데 맞는것인지 다른방향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