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사유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노무사 질문으로도 올린건데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및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 민원신고를 마쳤습니다.

회사대표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기에 가해자와 대면하며 업무하는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 여부에 대해 상담해보았을때 해당 사건 고소 진행 중이나 혐의 인정되지않은 상태이고, 퇴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기에 당장은 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이 된다면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여도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달받았는데 맞는것인지 다른방향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인사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는 혐의가 입증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증과 민원 접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하고 답변드릴께요!!

    채택된 답변
  • 이런 경우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둘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대표의 그런 부당함을 밝히시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