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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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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 퇴사상황 실업급여 질문

상황을 제가 작성할테니까 전문가분들 한번 도와주세요ㅠㅠ

사건발단: 본인은 여자이고 가해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상급자는 남자임. 일하면서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수있는 말들을 하고 성적인 말들을 본인에게 함. 이 상황이 몇달 정도 몇번을 지속함.그래서 회사측에 이런 일때문에 퇴사를 해야할것같고 당분간 생계유지를 위해 이직확인서(실업급여수급) 처리 요청함. (이후 사직서를 씀. 당시 사직서를 쓸때 가해자가 보이는 장소에서 작성하게 하여 자진퇴사라고 작성함. 이미 회사 간부들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있음) 그후 이직확인서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처리해줌. 고용센터에 가서 절차밟으려고 했는데 그 가해자 징계확인서나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다고함.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 가해자는 그 사건을 부정하고 자진퇴사했다고 함.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해주지않고, 본인들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연락을 안봄.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책임을 방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