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성공보수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이 끝났고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전, 논쟁의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약 계약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상대방 제시금액의 기각금액에 대한 7%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제시금액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맨 처음 상대편 소장 접수의 청구 취지에 2억을 재산분할로 요청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22년 4월)
이후 몇번의 준비 서면이 오간 후, 최종 판결 전 제출한 상대편 준비 서면의 재산분할 내용에는 1억 7천을 재산분할로 요청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23년 10월)
계약서 상 상대방 제시금액에 대한 기각금액이라 되어 있으니, 기각의 의미상 최종 판결 전 주장한 1억 7천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계산하는게 맞다 판단되는데,
변호사측은 첫 소장 청구 취지에 기재한 2억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측의 주장을 의뢰인이 반박하기가 힘든점이 있어, 다른 변호사 분들의 논리적인 의견을 여쭈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시점이 소 제기 시점이고 추후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변경됨이 있더라도 위의 계약에 의하면 청구금액이라고 함은 원래 청구금액 2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