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변호사, 성공보수.. 반소청구 기각에 대한 것도 줘야하나요?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가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하며 소를 걸었고,
저 또한 변호사를 사서 싸워, 승소했어요.
위자료 2000만원 받는 것으로 결론났고요..
변호사 성공보수는 5%로 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받는 위자료 2000만원에,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하여
위자료에서만 총 4000만원의 5%를 청구하네요..
(재산분할 내용 별도로 책정하고요...)
상대가 주장한 위자료 액수 방어에 대한 성공보수도 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방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시 얻은 경제적 가액의 5%라면 질문자님이 인정받은 금액과 상대방이 청구하여 방어한 금액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