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소송과 피고 퇴거소송소가?

변호사께 착수금을 지불했고

상대퇴거까지이루어졌고 그후 원고피고합의로 소를마무리하려는상태입니다.

이경우 변호가가 퇴거소가에의해 성공보수를 받는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근거가있나요?

변호사는 5천으로 정해져있다고하고 부가세포함 550 을 말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성공보수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2. 약정한 경우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약정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도 확인되지 않으면 성공보수 요구는 그 근거가 없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