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10월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0월근무 내용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요 사용금액은 12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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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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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퇴사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사용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퇴사 시 회사는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 및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12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 12월 말까지 사용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전까지의 사용 금액에 한정되고, 이후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용금액이라는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거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제공일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것이 기본이고
기부금이나 연금저축불입액은 1년 전체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까지 지출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