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민선단체장, 사업소 포함),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타 타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만 가입대상입니다. 상품 역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공제회 상품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고, 공제회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공제회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