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돌아가신지 10년됬는데 집과 땅이 아직 상속 절차를 못 발았습니다
엄마돌아가신지10년 상속절차를 못함
그런상태에서 장남인 오빠가 빛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심
그럼 엄마앞으로된 집과 땅은 어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0년 전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 상속을 하고 신고를 한 게 아닌 이상 법정 상속분만 주장할 수 있는데 현재 오빠분께서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일단 상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나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장남인 오빠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오빠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