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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남생이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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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관한 질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비는 실제 금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요양급여와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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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그러므로 일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언상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양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즉 실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