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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갈기쥐191
운좋은갈기쥐19123.06.11

대학병원 근무자가 출산휴직하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어찌 되는지요ㅡ또한 근로기준법에 출산휴직 기간동안 급여도 궁금합니다ㅡ

출산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궁금합니다ㅡㅡ종합병원 근무자가 출산 휴직에들어가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디ㅡㅡ또한 근로기준법상 출산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총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210만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초 60일까지)

    나머지 30일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 자체내규 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출산휴가급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 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