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나 명령조의 말투만으로는 법적인 '직무유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한 민원 감찰 대상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제122조)는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거부하거나 방치'했을 때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담당 순경이 출석을 요구(오라고 하는 것)하는 것 자체는 사건 조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말투와 태도의 문제: 불친절하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일하는 방식(태도)의 문제이지, 법을 어기며 일을 아예 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통의 답답함: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역시 업무 능력의 부족이나 자질의 문제일 뿐,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하여 "담당 순경의 고압적인 태도와 의사소통 불가로 인해 공정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