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사를 가까운 곳으로. 이관 시킨다고. 하더니 ....자꾸. 먼곳. 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생활비도. 않되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생활비도. 않되고 통장 거래도. 않되는데 말투도

엉망이고 직급은 순경에 말귀도 못알아

듣고 직무유기에 해당되나요 명령조로 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에서 관할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 조사의 경우 필요 시 경찰에 이관요청이 가능합니다

    이관신청 시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경찰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직무유기죄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써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나 명령조의 말투만으로는 법적인 '직무유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한 민원 감찰 대상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제122조)는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거부하거나 방치'했을 때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담당 순경이 출석을 요구(오라고 하는 것)하는 것 자체는 사건 조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 말투와 태도의 문제: 불친절하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일하는 방식(태도)의 문제이지, 법을 어기며 일을 아예 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소통의 답답함: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역시 업무 능력의 부족이나 자질의 문제일 뿐,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하여 "담당 순경의 고압적인 태도와 의사소통 불가로 인해 공정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