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경영컨설팅업으로 되어있는 법인(현재 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주소지 기흥시)이 광진구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를 주려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하려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기 전에 사업장 주소지를 광진구쪽으로 변경 해야하는 것인가요?
광진구 상가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가 아닌데도 광진구 쪽으로 등기부등본상 변경해야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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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광진구 상가매수하여 임대업을 하시려면 법인 지점등록하신후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기흥시는 본점. 광진구는 임대업으로 지점이 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업의 사업장 주소지는 임대건물 소재지 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업종만 추가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