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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경영컨설팅업으로 되어있는 법인(현재 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주소지 기흥시)이 광진구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를 주려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하려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기 전에 사업장 주소지를 광진구쪽으로 변경 해야하는 것인가요?

광진구 상가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가 아닌데도 광진구 쪽으로 등기부등본상 변경해야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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