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와 2)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2023년 10월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상기의 2가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3년 10월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면세 수입금액 란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