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 매도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명의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23년 7월에 매수(3천)하고 23년 10월(3천2백)에 매도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알아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못했는데

면세 매출 매입 입력 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는지?

둘 중 어느것인지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ㅠㅠ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와 2)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2023년 10월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상기의 2가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3년 10월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면세 수입금액 란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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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법인세 신고시에만 면세매출을 잘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