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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스타 음란물 유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누군가가 구매하겠다며 연락함

나는 팔지는 않는다고 너가 원하면 팔겠다고하고 토스 계좌번호보냄

이걸 신고하겠다며 부모님 전번주면 선처해주겠다고함

내가 안된다고 내 전번보내니까

실랑이 끝에 10만 달라함 안주면 고소하겠다고함

전에 돈안받고 교환, 구매안하고 받기만 하긴함

현재ㅜ미성년자임

이때 판매자의 처벌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있었던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되거나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촬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안은 미수가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장 합의금부터 요구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