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음란물 유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누군가가 구매하겠다며 연락함나는 팔지는 않는다고 너가 원하면 팔겠다고하고 토스 계좌번호보냄
이걸 신고하겠다며 부모님 전번주면 선처해주겠다고함
내가 안된다고 내 전번보내니까
실랑이 끝에 10만 달라함 안주면 고소하겠다고함
전에 돈안받고 교환, 구매안하고 받기만 하긴함
현재ㅜ미성년자임
이때 판매자의 처벌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있었던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되거나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촬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안은 미수가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장 합의금부터 요구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