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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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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미용업 종사중인데 기본급+시술 건 마다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원장님과 얘기 나누다 사상이 안 맞았는지 갑자기 다음날 저는 시술 부분에 대해 아예 제외 한다고 합니다. 샵 내부에 피해는 없었고 단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방적인 근무 조건 변경을 얘기 했습니다. 저는 동의 하지 않았고 반대를 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지도 않아서 서면 자료는 없고,같이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은 있습니다. 시술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월급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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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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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 비퇴직적 사직으로 평가받는 예외적인 사유에 근로조건 저하가 있긴 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저러한 사실을 인정해줘야합니다

    대화 중 우발적인 얘기로 나온수준이라면 정정 가능성도 있다보니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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