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미용업 종사중인데 기본급+시술 건 마다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원장님과 얘기 나누다 사상이 안 맞았는지 갑자기 다음날 저는 시술 부분에 대해 아예 제외 한다고 합니다. 샵 내부에 피해는 없었고 단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방적인 근무 조건 변경을 얘기 했습니다. 저는 동의 하지 않았고 반대를 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지도 않아서 서면 자료는 없고,같이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은 있습니다. 시술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월급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