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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저돌적인요리사
개인 레슨의 소득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 3월인 것으로 아는데, 이보다 먼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그 이전에 신고는 불가능하며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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