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보상관련문의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다가 전동킥보드가 부딪혀 넘어지면 서 건물유리가 깨진상황입니다.
저녁시간이였고 사각지대로인해 차량에서 보이지 않았으 며 불법으로 그곳에 자주 주차되어었었다합니다. 그로인 해 제가 그분들에 유리값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대여업체에 문의를 문의를 남겼으나 인과관계를 확인 하기어렵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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