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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향고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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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보상관련문의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다가 전동킥보드가 부딪혀 넘어지면 서 건물유리가 깨진상황입니다.

저녁시간이였고 사각지대로인해 차량에서 보이지 않았으 며 불법으로 그곳에 자주 주차되어었었다합니다. 그로인 해 제가 그분들에 유리값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대여업체에 문의를 문의를 남겼으나 인과관계를 확인 하기어렵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불법주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대여업체나 이용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이므로 현장자료와 사고경위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조명상태와 시야 제한 여부도 책임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 법리 검토
      불법주차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여업체는 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위치기록과 이용자 파악 가능성이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반복적 불법주차가 있었다면 관리 소홀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는 가능하며 현장사진, 영상, 목격진술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 중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여업체에 회수기록과 관리자료 제출을 요구해 인과관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필요시 사고지점 구조와 시야 확보도 경찰에 설명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건물 측에 선배상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자료를 정리해 두고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