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계신 누님의 집과 통장을 가로챈 아들(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아들)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누님이 80세 고령인 데다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누님의 상황
누님은 30년 전 재혼해서 남편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재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이 남긴 20평 남짓한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다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장애 3급 판정까지 받으셔서, 현재는 혼자 거동이 힘들어 요양원에 계십니다.
2. 사건의 발단 (집 명의를 마음대로 바꾼 사건)
작년 10월 24일, 아들이 요양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며 거부하는 누님을 억지로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누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동사무소에 데려가 억지로 명의 변경 서류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을 끌고 다니며 사실상 집을 뺏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통장까지 가로챈 파렴치한 행동
집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누님의 통장까지 "내가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가서는 5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누님이 용돈 좀 달라고 하면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요양원비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본인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즉, 누님의 생활비를 전처 자식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4.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
집 명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도장을 새로 만들어 바꾼 명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신 싸워줄 수 있나요? 누님이 연세가 많고 몸이 아파 직접 법원에 가기 힘드십니다. 동생인 제가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통장을 어떻게 돌려받죠? 남의 생활비를 가로챈 이 자식을 처벌하고 통장을 뺏어올 방법이 있을까요?
자식처럼 키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집 명의이전은 (가) 누님이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민법 110조)하거나, (나) 당시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 결여였다면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난. 다만 등기는 적법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되어 무효·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관련 법규범: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나 선의 제3자에 대항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3. 검토 및 적용(집 명의): 아들이 휠체어로 강제로 데려가 인감·서류를 만들었다면 강박 취소(110조) 및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로 주장하되, 병원기록·장기요양등급·당일 동행자/공무원/법무사 관련 자료로 “그날 판단능력”을 집중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아들)에게 기간 내 도달되게 해야 안전합니다.
4. 동생이 대신 싸울 수 있는지: 누님이 스스로 위임할 판단능력이 있으면 위임장으로 대리 진행 가능(통상 변호사 선임)하나, 판단능력이 없거나 다툼이 크면 성년후견(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만 소송행위를 합니다. 동생이 “그냥 원고”로 소송을 내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통장 반환/처벌: 인감 “부정사용”·문서 “부정행사” 등은 형사문제(형법 239, 236조)로 고소 검토가 가능하고, 수급비 가로채기는 노인학대(경제적 착취) 범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은행에 통장·카드 재발급/지급정지, 거래내역 확보 후 고소 및 후견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기원인(증여/매매), 당일 누님 상태(진료·간병기록), 인감증명 발급 방식(본인/대리), 현재 집이 제3자에게 처분·담보 제공되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고소 진술 등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