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근로 직원급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종이 여행사인데 해외 인솔을 위해 근로자 출장입니다. 1주에서 두달정도 출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해외 근로 비과세 100만원 포함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종업원 자격으로 해외 여행 관광갱을
인솔하기 위하여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해외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주로 원양어선 등에 승선한
선원, 해외에서 근무하는 건설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임으로
소득세법 등의 법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외 출장이 속해있는 달의 급여에서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