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말 근무 식대지급에 대한 규정은 회사별로 취업규칙에 있거나 또는 없거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에 정해진 조항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의무지급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만, 주말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을 쉬는 체제인 기업인지
(이 경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은 평일과 동일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인
(주말근무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5인미만 사업장인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말가산수당은 없습니다.)
** 이러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