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아닌 운전자의 사고시 차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7분의 전문가 답변들은 차주는 책임이 없다 입니다
그런데 한분께서 (저도 궁금한점입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7분중 한분의답변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3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시에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주가 별도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라는 이부분중
단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경우인가요? 10대 중과실 음주운전 등도 운전자 책임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 하자면
종합 보험 다 들어있고 누구나 운전 가입 되어있는 차를 가족이나 친구가 운전 하다 사고시
차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입니다 여기서 사고시 음주운전이나 10대 중과실 경우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다 들어있고 누구나 운전 가입 되어있는 차를 가족이나 친구가 운전 하다 사고시 차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입니다
네 법률상 차를 빌려준 차주도 민사상 책임은 발생 합니다.
다만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고시 음주운전이나 10대 중과실 경우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차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되나 보험처리로 커버하는 것이며 .음주운전을 포함한 12대중과실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운전자만. 지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등 약물 운전중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부담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부담금은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