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견 청취기일하고 채권자 집회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척할머니가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파산 선고 날짜는 나왔고 인터넷에서
법원 사건 검색을 하니 의견청취기일이 잡혀 있더라구요
채권차 집회랑 의견청취기일은 다른 건가요?
변호사 말로는 채권자 한명이 연락이 안된다고
주소 보정 명령은 한거 같은데
연락이 안되서 집회 일정이 안 잡힌건가요?
의견청취기일만 진행할경우 별도 채권자 집회도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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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견 청취 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자리이고 채권자 집회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당일에 참석해 보시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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