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증여했어요.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가상자산 일부를 22살인 아들한테 일부 증여했습니다.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한 금액이 지금 시세로 2천만원정도 되는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이 정해진것도 없고 나중에 소급적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년부터 과세한다고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유예한다고 결정한다면 내년에 과세가 안될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는 다릅니다. 증여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자이기때문에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산평가에 대한 방식이 현재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여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금전 증여 후 자녀가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는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022.01.01 이전에 증여한 가상자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2.01.01 이후에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