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직원채용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는경우에 이유가뭔가요
아는형님이 개인사업자인데 3달전 직원을 한명채용했고 거기에 따른 직원 4대보험료와 개인사업자에대한 4대보험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형가족이내는 건강보험료가 직원채용전보다 엄청많이 나왔다는데 그이유가 직원을 채용한거에대한 영향도있나요? 직원은 4대보험이 따로나가고 월급에대한 경비처리도 되니까 세금이 줄어야되는데 더 많이나온다고하는데 그게 직원을 채용해서 영향이있는건지 자기소득에 대한 변동이있어서 그런건지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제가소개시켜준 지인이라 자기때문에 많이 나오는거라고 자꾸얘기를한다고해서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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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다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재산까지 점수를 매겨 부과되고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표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