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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 주인이 전세 기간 중간에 변경됐어요

만약 새 집주인이 전 집 주인에게 돈만 받고 저와 계약서를 안 쓰면 저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보증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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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고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후 매매한 경우 그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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