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연말정산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연말정산 신고할때 안경맞춘것도 의료비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 x 3%) x 16.5%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굳이 안경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