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두길 원하면 해고를 해주고
그만 두기 싫으면 1개월 무급휴직으로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무급휴직할려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의서를 서명하면 휴직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해고를 선택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