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아버지가 제아들에게 증여한돈을 주택 구입에 사용가능할까요?
저희아버지가 제아들에게 증여한돈을 주택 구입에 쓸려고 합니다. 손자증여한도가 얼마까지 인지 알고 싶고 그돈을 제가 주택구입에 써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분양받은 주택에 보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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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들 소유의 자금을 질문자님 명의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