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젊은숲새298
젊은숲새298

집을 사려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각각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집을 사려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고합니다. 아버지한테는 5년전에 차 구입할때 2천만원을 도움 받았습니다. 이럴때 아버지로 부터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또한 어머니한테도 따로 5천까지 증여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려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고합니다. 아버지한테는 5년전에 차 구입할때 2천만원을 도움 받았습니다. 이럴때 아버지로 부터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또한 어머니한테도 따로 5천까지 증여받을수 있나요?

    ==> 10년간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증여금액인 만큼 추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전이라면 이제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부모님 각각 5천만원이 아닌 부모님 전체 5천만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비과세라고 해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5년전에 것도 사실상 아무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로부터 5년 전에 차 구입 시 2천만원을 도움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추가적인 증여를 받을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간 증여: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분: 50%

    아버지의 집이 6억원대라면 5억원 초과~10억원 미만 구간으로 세율은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6억원 집의 증여세는 약 1억 8000만원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매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초과금액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분: 50%

    따라서 어머니로부터도 따로 5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동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생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매매는 동생이 부모님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매도가) - 취득가액(구입가)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제는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이건 아버지 어머니 구분없이 5천만원이여서 질문자님은 3천만원 더 받으실 수 있겠네요


    만약 결혼 하시면 결혼 자금으로 증여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은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10년에 한번 증여공제 됩니다.

    5년 전 2천만원 증여를 받으셨으니, 추가 3천만원 까지 증여세 비과세며

    다시 5년이 지나면 10년이 도래하니, 5천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