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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증여를 부모님 두분한테 각각 받을수 있나요?

집을 살때 친정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려합니다. 아빠와 엄마 명의로 각각 따로 5천만원씩 1억원을 세금없이 증여 받을수 있나요?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반대로 자식인 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을때 부모님 각각 따로 5천만원씩 드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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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씩 드릴 경우, 부모님 각자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부모님 각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식인 당신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을 때도 부모님 각각 따로 5천만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증여 시점을 주기적으로 분산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래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절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 자녀에게 증여시 합계 5천만원만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자녀 -> 부모에게 증여시 각각 인정되어 총 합 1억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이 아닌 부모님 두분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5000천만원 입니다. 즉, 관계상 부모와 자식간 오고가는 금액의 총합이 5000만원까지만 증여비과세되며, 일회성이 아닌 10년까지의 총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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