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이런 경우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을까요?
부모님 주택구입 비용으로 7000만원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부와 모 각각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께 3000만원, 어머니께 4000만원 증여해드리고 부모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에도 편법 증여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부와 모가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 두 분 합쳐서 공제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시게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하시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