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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희망이넘치는복분자
살짝희망이넘치는복분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이런 경우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을까요?

부모님 주택구입 비용으로 7000만원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부와 모 각각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께 3000만원, 어머니께 4000만원 증여해드리고 부모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에도 편법 증여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부와 모가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 두 분 합쳐서 공제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시게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하시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