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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코알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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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7월에 복직하는데 3교대 근무 가능한가요?

곧 있으면 생후 1년인 아이의 엄마인데 7월에 복직합니다. 임산부일때 법적 문제로 교대근무 및 연장근무 못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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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후에 복직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면 교대근무 및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후 1년 이내 여성에 대해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년 이후의 경우,육아휴직 복직 후에는 연장근로 및 교대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난 경우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이 교대 근무 등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보호 규정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해 야간근로 등에 제한 되었으나, 출산 후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