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에따른 처벌이나 과태료부과여부

위험성평가 시행되었는데 위반시 처벌 및 과태료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없는경우에는 추후 채용후 참여시키나요? 아니면 근로자배제된상태로 완료시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예 없는 1인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평가를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게 되면, 그 채용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 들어온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최초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택균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올해부터 강화가 되어 과태료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아가고 대책을하는 평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달호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처벌 및 과태료: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과태료 부과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참여가 필수이며, 평가 완료 후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경우, 향후 채용 시점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