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예 없는 1인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평가를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게 되면, 그 채용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 들어온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최초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