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인가 안하면 과태로 여부?
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인가 ?안하면 과태료 여부 알려주세요
위험성 평가를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 보건점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위험성평가 미실시 업체도 이에 해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벌칙조항은 현행 법상 하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미ㅅ리시 자체로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다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