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2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은 다른 것입니다. 벌급형은 형사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