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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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린다는 말도 있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쪽이 맞는건지 혹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같은게 있는건지 잡혀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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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린다는 말도 있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쪽이 맞는건지 혹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같은게 있는건지 잡혀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