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성평가는 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린다는 말도 있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쪽이 맞는건지 혹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같은게 있는건지 잡혀가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며, 이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주된 양형 기준으로 삼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중대재해 발생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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