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기계 및 작업행동의 유해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 수단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고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발생 확률을 하락시킵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대표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안전문화를 널리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