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성평가는 산재 예방에 왜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나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평가가 실제 산재 예방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찾아 위험수준을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예방 중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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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공정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현장의 숨은 위험을 미리 찾고 대책을 세워 사고를 막는 핵심 과정입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하여 생명을 지키고, 노사가 함께 참여해 안전 의식을 높이며, 현장 맞춤형 대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기계 및 작업행동의 유해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 수단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고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발생 확률을 하락시킵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대표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안전문화를 널리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움으로써 산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