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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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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법적효력 있나요? 공증받아야 할까요?

치과 실수로 임플란트 평생 책임지고 해주기로 해서 해당 내용의 각서 나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각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공증 받게 될 경우 사인받아서 가도되는지,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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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으면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추후 분쟁 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증 절차는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한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복잡한 내용이거나 특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과의 임플란트 평생 책임에 대한 약속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공증은 양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