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심사 거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중기청 대출 심사중이고 부동산 계약시 특약조건으로 부적격시 계약금 전액 환불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단 알선 중개가 되었다면, 그것이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심사 통과가 안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에 중개보수는 안주셔도 됩니다.
사전 특약이 있어 계약성사가 결정 되기에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였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와 관계없이 별도로 중개 활동을 하기 위해 발생한 실비 (임장활동비, 발급/열람 수수료, 사무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실무에서는 중기청 대출은 은행 담당과 사전상담을 통해 통과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므로 일반 대츨에 비해서 거절 가능성이 더 큰것도 아닙니다.
통과되어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은 중기청의 대출심사 결과까지 공인중개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기청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 하셨으니 승인이 거절 된다면 계약을 무효가 되므로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