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하였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와 관계없이 별도로 중개 활동을 하기 위해 발생한 실비 (임장활동비, 발급/열람 수수료, 사무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실무에서는 중기청 대출은 은행 담당과 사전상담을 통해 통과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므로 일반 대츨에 비해서 거절 가능성이 더 큰것도 아닙니다. 통과되어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