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인파산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치소에있다 보석으로 나와있는데 빗을갚지않을려구 파산신청한다 합니다. 재산은 벌써 다른곳으로 빼돌려놓은것같고 돈없다고 배째라는식이며 파산신청도 한다하는데. 출소도아니고 보석으로 나온건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파산관재인이 재산 처분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산 이동 시기와 채무 발생 경위, 관련 자료를 확인해 채권자로서 가능한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Vtaxcn/chat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민사법적 문제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형집행중인지 여부는 무관하고 개인파산요건만 갖추면 설사 수용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예를 들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