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민사법적 문제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형집행중인지 여부는 무관하고 개인파산요건만 갖추면 설사 수용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예를 들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