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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파리209
대범한파리209

현재형사소송으로 감옥에 들어가있는데 또민사소송할수 있나요?

지금현재 돈을 못받아서 헝사소송으로 해서

상대방이 징역6개월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출소하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신고 할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출소여부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형사소송과 별개인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고 해도 출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출소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민사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