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필요한 서식에는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합니다. 전자신고를 준비했다가 기한을 놓쳐서 서면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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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자가 가능하지 않다면 신고서 마감을 누르실 때 제출되는 내역들을
뽑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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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신고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납부서(=일명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세무조정 명세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 조정
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명세서 등을 모두 첨부
하여 세무사의 조정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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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기한후 신고전문,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법인은 복식장부대상자 이므로 재무제표 기본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법인세무조정서식이 필요한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표준재무제표 등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