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정상에서 캠핑이라니...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제주의 노꼬메오름 정상에서 캠핑을 하면서 밤새 술마시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현장이네요..
1인용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거 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등반객들도 있는 곳에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취사행위를 한다는거 자체가....
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청구 취지
가. 정상부에서 무단 야영과 취사를 하는 행위는 산불 위험성이 높아 제재 대상이 되며, 단순 질서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나. 해당 지역이 지정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조례와 산림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
가. 산림이나 그와 유사한 자연지역에서는 취사·화기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뿐 아니라 벌금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캠핑 자체가 금지된 장소라면 무단 야영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며, 화기 사용은 별도의 중대한 위험행위로 평가됩니다.
다.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산불 위험성이 큰 환경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입증 계획과 대응 전략
가. 지자체 단속 기록, 현장 사진, 구조적 위험요소가 확인되면 행정 과태료 부과가 우선 검토됩니다.
나. 화기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거나 산림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반복적 또는 집단적 행위는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가. 오름과 같은 자연경관 지역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화기 사용 제약이 강하므로 단속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실제 적발 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행위를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국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