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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 공사비를 증빙자료가 없는경우에 종소세 반영 가능한지요?

개업을 위한 전기, 수도, 저온고, 닥트, 인테리어 비용을 각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출을 증빙할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이라 발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부가세신고에도 반영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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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이체증 등을 통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증빙이 없는 상태이므로 입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 업체에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