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주택 취득세관련 세금질문입니다
현제 2가구택인데 취득세를 생각안하고 아파트1채를 더계약햇는데요( 2억정도) 사용하지않은시골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을하려는데 계약잔금일까지 변경이안될것같습니다
혹시 취득세를 납입후 용도변경이완료된경후 추후에 다시 세금이반환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본계약전에 용도변경을신청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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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매각, 증여, 멸실'할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