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겨웅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