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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급스러운공룡

늘고급스러운공룡

형법 각론 판례 중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관련 직종의 모든 전문가 선생님들🙇

사기죄 파트를 공부 중에 있는데 갑자기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의 요건?이 분실, 절취, 강취, 편취, 갈취, 횡령, 위조, 변조한 타인의 신용카드잖아요

판례에서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데

여기서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이 편취가 아니라는 말은 '결제는 내가 할거고 나 대신 이 카드를 가져가서 긁고 와주라 카드 너 가지라고 주는 거 아니다' = 카드를 준 것x 사용을 허락o <라는 것까진 이해했습니다...

저 말이 즉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인 건가요?? 아니면 처분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닌 건가요?? ㅠㅠㅠㅠ ㅇ<-< ㅠㅠㅠ 편취또한 사기의 일종이니까 편취에서도 처분행위를 논하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필기를 해뒀는데 제가 맞게 이해를 해서 잘 해둔 건지요.........

공부하다가 머리가 갑자기 턱 막히듯이 안 돌아가서요ㅠㅠ

답변은 대충 네 필기 맞게 하셧네요 ㅅㄱ하세요

틀리셧네요 저거아니고 딴겁니다 정도만 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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